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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동료의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2021-09-29
결론
가해 동료가 피해 당사자와 비교해 고용형태 또는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 등 관계 상 우위에 있는 것인 인정되고 이를 이용하여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명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괴롭힘 행위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해져야 하며, 2)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고, 3)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1) 우위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우위란 직장 내 지휘·명령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위·직급체계 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비해 고용형태 또는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 등에서의 우위를 이용하는 <관계의 우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급자에 의한 괴롭힘 행위만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19)」 중 40~42면>

ㅇ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함
ㅇ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 가능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의 입장을 통해 볼 때,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직장에 서의 지위의 우위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음
ㅇ (관계의 우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 주로 개인 對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필요
ㅇ (우위성 판단요소의 중복 가능성) 지위, 관계 중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우위성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음
ㅇ (우위성의 이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 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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