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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여직원만 있는 회사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해야 하나요
2021-09-29
결론
교육자료, 홍보물 사업장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설명
사업주는 반드시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사업주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2항제1호2) : 500만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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