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에 관련 법상 필수 교육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 내용이 직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설명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이버 교육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에게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공지하여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제공
2)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의 내용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①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직장내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③ 직장내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④ 직장내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이 포함
3) 전산망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로 교육 이수 여부를 체크하여 전체 근로자 이수 현황 조회가 가능해야 함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