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도 파견이 가능합니다.
설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파견법에 정해진 업무만 파견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견법에서는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회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 해당 휴가 및 휴직이 종료될 때까지 파견이 가능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