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설명
“사무직 근로자”란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입니다.
<표 : 별첨4 참조>
“비사무직 근로자(그 밖의 근로자)”란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자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