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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용
시용(수습)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1-09-29
결론
시용(수습)기간은 근로자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실무상으로는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시용기간을 비교적 장기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명
시용이란 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시용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채용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보통 3개월 수준에서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특성 상 어느 정도 장기의 시용기간을 두어야 업무 적격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동안 정식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조건 상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의 시용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07. 03. 08. 선고 2006구합2466 판결>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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