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하게 되고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휴휴가는 산후 45일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의 유급휴가는 부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산전 45일을 초과하는 일수의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부소 68240-203, 1997. 9. 11.).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소 68240-203, 1997. 9. 11.>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유급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짐으로 인해 산전휴가가 30일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후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하나 이 경우 산전에 3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