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직원에게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 직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여성고용정책과-1735, 2021. 5. 13.>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에 속하는 조항이므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부에 대한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