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경 전후 사업장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후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 조치에 따라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계열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후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전 사업주와 이후 사업주의 관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각 호의 관련 사업주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29, 2015. 2. 26.).
따라서 근로자의 변경 전후 사업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④ 영 제26조제3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5.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