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설명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