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명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표 : 별첨3 참조>
근로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