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망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상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조기복귀 신청의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명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로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법령은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 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조기복귀 신청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와 직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할 부분이며, 회사가 반드시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 1. 27.>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현행 육아휴직 규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자녀의 “취학”이 육아휴직 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