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개시일과 근로종료일이 모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종료일을 공란으로 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차별개선과-1251, 2008. 8. 1.>
2006.9월 근로계약 체결하여 비서로 고용되면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이나 구체적인 근무기간은 공란으로 처리하였고, 구두로도 계약기간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어 당연히 계속근로할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최초 계약이후 계약 갱신 등의 사항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