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은 ‘본채용 전’에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의미하고, 수습은 ‘본채용 이후’ 직무능력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시용과 수습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히 보면 본채용 전과 이후로 구별됩니다.
설명
시용이란 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수습이란 본채용 이후 근로자의 직무능력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시용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나, 수습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결국 채용합격자에 대한 이후 단계는 1) 채용내정, 2) 시용, 3) 본채용(정식채용), 4) 수습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시용과 수습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보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1누38980 판결>
취업규칙 제8조 제2항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근무태도, 적성, 건강상태, 대인관계 등을 종합판단하여 사원으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