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A씨는 스터디카페 55시간 이용권을 9만원에 구입했다. 구매 후 2시간 동안 사용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업체 측에 계약 해지와 잔여 대금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환불 불가'였다. 업체 측에선 환불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묵묵부답했다.
B씨는 스터디카페 8주 이용권을 지난해 1월 18만원에 구입했다. 이용권의 40%에 달하는 22일을 사용하고 환불을 요청한 B씨는 중도 해지 위약금에 화들짝 놀랐다. 업체 측에서 "1일 이용료를 1만2000원으로 산정했고, 그러면 돌려드릴 금액이 없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