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은 2년간 시범 운영된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정한 87개 직종에만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19 엔데믹(일상적 유행)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지만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 범위에서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고용 창출과 지원을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 대해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