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도 영입하고 있다.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징계 표준안에 따르면 자금 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협력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한다. 부당 대출 혐의,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태광그룹은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감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인 강승관 전무가 그룹 감사실장으로 합류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경제·기업 관련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그룹과 계열사 감사실에 고루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