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12년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안건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 명의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도 펼쳐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 교육청의 조례 폐지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혜영 의원(국힘·광진4)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조례 시행 중인 전국 4개의 교육청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111석 중 75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3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조례안이 계류됐다가 1년여만에 시의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이소라 의원(민주당·비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며 "역사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재의)고 요구하고, 재의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25일) 조례 폐지 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