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예산 465억원을 부정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지침과 주무 부처인 산림청의 관리 부실 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산림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도로변 등 인근에 조성돼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산림청 승인하에 조성되며 사업비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50%씩 부담한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5200억원이 투입된 362개 사업을 점검했다. 그 결과 1170건, 465억원의 부정 집행 내역이 적발됐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30억원 수준이다.
나무를 심으라고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소리분수, CCTV, 안개 분사기 설치에 사용한 사례가 992건으로 가장 많았다. 109개 지자체가 208억원을 미세먼지와 무관한 시설물 설치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승인 없이 사업지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15개 지자체가 39건, 137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24개 지자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보조금을 활용해 43.99㎞에 달하는 가로수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을 집행해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30개 지자체, 56건(36억원)으로 확인됐다.
부패예방추진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데도 그동안 종합 점검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을 편의시설 설치 등 민원 해결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79억원을 환수하고 74개 지자체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법적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맺거나 임의로 특정인으로부터 나무를 조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