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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일하고 세후 6000만원"…잘린 임원의 화려한 복직 [김대영의 노무스쿨]
2024/04/22


새마을금고 임원, 징계해고 후 복직
'정당한 해고' 판결에도 추가 소송
소송 철회 조건으로 복직에 합의
중앙회 "징계 정당한데 복직은 배임"
7개월 뒤 징계해고 다시 의결했으나
일한 기간 급여 6000만원 지급 결론



고객과 사적 거래를 하다 해고된 금융기관 임원이 복직을 하더니 8개월간 일한 급여로 세후 6000만원을 받아갔다. 이 임원을 복직시키고 급여를 챙겨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명동부 새마을금고는 그해 5월 점검 조사를 통해 지점장인 상무 A씨가 금고 회원 4명과 약 1억8000만원 규모의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1억원은 한 회원이 금고에서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준 것이다. A씨는 이 돈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상환 후 새로 빌리는 것처럼 꾸며 대출 연장 심사를 피하기도 했다.

광명동부 새마을금고는 A씨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고도의 공정성을 갖춰야 할 금융기관 지점장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사적 거래를 반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씨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광명동부 새마을금고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1심 판단은 그대로였지만 2심에서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

2심은 새마을금고 규정상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반성한다면 정직으로 수위를 낮출 수 있지만 A씨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A씨가 줄곧 잘못을 정당화하려 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씨는 광명동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선 졌지만 민사소송으로 판을 바꾼 것이다. 광명동부 새마을금고는 임시 이사회를 거쳐 A씨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징계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사실상 복직시키겠다는 것.

이 과정에서 A씨의 복직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징계 수위가 견책으로 변경된 이후 "대법원에서 정당한 징계면직으로 확정된 사실에 대해 금고 사무처리자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합의해 금고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면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송 취하 합의는 부당한 의결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그런데도 광명동부 새마을금고는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성 징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A씨의 사번 발급을 요청했다.

중앙회는 사번을 발급하지 않았지만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광명동부 새마을금고 산하의 한 지점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했다. 광명동부 새마을금고는 같은 해 12월에서야 복직 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다시 징계면직하는 것으로 처분을 번복했다.

A씨는 노동청으로 향했다. 약 7개월간 근무한 급여라도 받기 위해서였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A씨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결국 광명동부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중순 세금을 뗀 나머지 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법조계에선 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해고 무효 소송이 들어와도 회사 측 승소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복직시킨 것은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복직 후 일한 만큼 급여를 준 것에 대해선 형법상 배임 여부를 다툴 수 있겠지만 (복직시키는) 의사결정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그에 맞는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금고 관계자는 "징계를 받더라도 소송을 걸고 합의를 요구해 철회시킬 수 있다는 선례만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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