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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내내 투표소 지켜도…"최저임금 못 받아요" 공무원 한숨 [관가 포커스]
2024/04/10




사전 선거와 본선거 등 연이은 선거 사무로 과로에 몰린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휴식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6일 진행된 총선 사전투표에서 이틀 동안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던 전북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숨졌다. 연이은 격무 이후인 7일 아침 쓰러진 해당 공무원은 이튿날 사망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총선 관리에 동원된 공무원은 사전 투표와 본 투표를 합쳐서 19만명에 육박한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과로뿐 아니라 최저 수준에도 못미치는 선거 수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전)투·개표 관리관과 사무원의 수당은 현재 6만원이다. 여기에 사례금 4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하루 14~15시간 정도 일하면 기본 10만원에 3끼 식대(2만1000원)을 포함한 12만원 가량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에 대해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93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수차례 처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통상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선거 사무원 업무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수당을 지급해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일 뿐 아니라 선거사무가 휴일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수당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반 민간 기업 근로자가 14시간 근무를 할 경우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 붙으며 심야 작업엔 야간 수당까지 지급되는 것과 대비된다.

특히 표를 집계하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6시간 동안 투표 참관만 하는 참관인은 10만 원의 수당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이 이번 총선부터 불법 선거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수개표' 작업이 실시되면서 업무 강도가 더 높아졌다.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된 것이다. 경우에 따라 사무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선거 사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최대 2일의 휴무를 받을 수 있도록했다.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공직선거일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휴무 1일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근로시간이 14~15시간이면 이틀 근무 시간에 달하는데도 하루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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