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A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B건설업자는 공모해서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246명, 12억200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C업체는 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해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50명, 1억5600만원)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