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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구속'…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혐의
2024/04/05


법원 "증거인멸 염려"
SPC "방어권 보장 않아…강한 유감"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앞선 2일 허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노조 탈퇴 강요 과정에 SPC그룹 차원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주변 등에서 시위를 벌이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와해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황 대표가 세세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고,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황 대표의 검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까지 5월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대가로 62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 개입 여부를 확인해 허 회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SPC그룹은 앞서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1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3월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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