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앞선 2일 허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노조 탈퇴 강요 과정에 SPC그룹 차원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주변 등에서 시위를 벌이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와해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황 대표가 세세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고,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황 대표의 검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까지 5월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대가로 62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 개입 여부를 확인해 허 회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SPC그룹은 앞서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1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3월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