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맺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해당 단체협약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등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이 다수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을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법원행정처 노·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및 각급 지방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가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위법을 확인하고, 2023년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제도의 법제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공무원노조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해당 정책추진서에는 법원행정처가 2017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2007년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거의 그대로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의결 요청을 받은 서울지방노동위는 ‘정책추진서’가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지방법원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이 서면에 직책을 표시해서 서명했고, 내용 및 작성 시기·경위·목적 등에 비춰볼 때 단체협약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서울고용노동청이 위법성을 확인한 ‘정책추진서’ 조항 67개(법원행정처 20개 조항, 각급 지방법원 47개 조항)에 대해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에 따른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