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제 뉴스
"인사 담당자 알고 있다"…6억 챙긴 대기업 계열사 직원 구속
2024/03/28


"정식 채용 절차 아니면 대부분 불법"



대기업 계열사 취직을 미끼로 친구와 또래 등 수십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뜯어낸 30대가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울산 한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친구, 지인 등 58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사 담당자나 임원을 알고 있다.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됐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2개 만들어 각각 다른 계정으로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한 후, 마치 인사 담당자와 자신이 서로 취업 청탁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조작한 대화 내용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취업비 명목으로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보냈다.

몇몇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취업비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채용 절차가 아니면 대부분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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