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2년여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이 해임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표창에 따른 감경으로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산업인력공단과 노사발전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횡령 직원 관리 감독 소홀 등 중대한 징계 사유임에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추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기관 전체로 보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감경된 사례만 13건에 달했다.
문제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내규에 ‘징계 의결 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기간 근무한다면 누구나 하나쯤은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는 구조와 맞물려 사실상 표창이 징계의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현원 대비 표창 수여 현황을 보면 평균 51.8%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것이다.
현원 대비 표창 수여 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고용정보원(68.4%), 노사발전재단(61.9%), 잡월드(60.9%), 폴리텍대(60.9%) 순이었다.
경력이 긴 4급 이상의 경우에는 평균 약 70~100% 수준으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정도로 표창이 남발되는 것은 표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표창이 중징계 사안에서 징계를 감경하는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