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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얌체족 '50% 감액'…첫 제재는 2025년에나
2021/11/02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액 줄이고 지급대기 늘리지만
적용 늦고 제재 약해 실효 의문



[ 곽용희 기자 ]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고, 신청부터 급여 수령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한 달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마치 휴가로 인식하고 구직활동 없이 돈만 타 쓰는 얌체 수급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먼저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일액을 감축한다.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수급한 경우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줄일 방침이다. 대기 기간도 현재 7일에서 5년간 3회 수급자는 2주, 5년간 4회 이상 수급자는 4주까지 늘린다. 다만 이직이 빈번한 일용 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포함)가 수급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아 실업급여 기초일액 자체가 낮은 경우는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실업급여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사업장의 보험료도 높아진다. 근로자와 짜고 휴직을 주는 대신 재고용을 약속하고 계약을 종료한 다음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사업장을 떠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근로자 중 12개월 미만 근로한 ‘단기 근속자’ 비율이 90%가 넘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이 5배가 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40%까지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곧바로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다음 곧바로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는 수법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해 실업급여를 타 먹는 행태도 개선한다. 비자발적 이직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기 기간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하지만 제도 적용 시점이 늦어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복 수급 횟수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수급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이번 제도 적용으로 첫 제재를 받는 수급자는 일러야 2025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사실상 유예기간을 줬고 감액 비율도 최고 50%에 그쳤다”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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