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나", "왕따였나" 차별 질문 받아도 현실적 구제책 없어 전문가 "법안 마련 시급…최소한 과태로라도"
"대마초 피워 봤어요?" "안 피웁니다." "에이 거짓말~"
국내 한 구인·구직 플랫폼 내 커뮤니티에서는 기업 인사팀 면접 과정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 A 씨는 "30분간의 면접 동안 너무 무례한 질문들이 판을 쳤다"면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는 "네덜란드 유학을 다녀왔는데 '네덜란드는 왜 가느냐'는 질문부터 '대마초를 피워 봤는지', '맛은 어떤지' 등을 물어왔다"며 "안 피운다고 했더니 '에이 거짓말'이라고 하지를 않나 '상장이 왜 이렇게 많으냐'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느냐'는 질문도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유학 중 한국인을 많이 안 만났다고 하자 왕따냐고까지 물어보더라"라며 "이게 무슨 업무 관련 질문인지 정말 다양한 면접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마지막에는 면접을 볼 때 모두 가면을 쓰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기 위해 무례하게 한 것이라며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며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전화해 면접에 붙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까 고민 중이다. 이것 외에도 정말 사적이고 무례한 질문이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A 씨의 경우처럼 면접 과정에서 무례한 질문을 받더라도 현실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면접 과정에서 차별 질문이 발생했는지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데다 처벌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남표 노무사는 A 씨의 사연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질문에 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탓에 마땅히 처벌할 만한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에게 출신 지역이나 재산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심사자료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류전형 상에서의 불합리한 질문은 처벌할 수 있는 반면 면접전형에서 발생하는 차별 질문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권 노무사는 "민간 기업의 채용 절차 중 특히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인 발언이 나왔을 경우 최소한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만 차별 행위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촘촘한 형태로 법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는 면접 과정에서 무례한 발언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