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희진 측 관계자는 29일 한경닷컴에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감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나, 이는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비해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법원 결정은 통상적으로 접수 후 4~5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우선 하이브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며 보름 뒤 임시주총, 이사회가 열린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거쳐 민 대표 등 기존 어도어 경영진들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적힌 문건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후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민 대표는 해당 문건은 부대표 B씨가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라며 직장인으로서 나눈 사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분 20%로 무슨 경영권을 찬탈하냐"라며 하이브가 '경영권 찬탈' 프레임을 씌워 자신을 강제 해임하려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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