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지 등 4대요건 적용 배제
석·박사 상호조정 비율 1 대 1로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서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대학이 특성화하려는 방향, 사회 방향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 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법정 필요 교원 대비 실제 확보된 교원)을 6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한다. 또 2:1로 유지돼 온 석·박사 간 정원 상호 조정 비율은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쉬워진다.
교육부는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기존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지표를 뽑고, 이를 공시하도록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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