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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3일·초과근무 수당 더…MZ공무원 "병주고 약주냐"

2024/04/08


행안부, 처우개선책 내놨지만
저연차 공무원 "휴일 늘리고
합법적 초과근무 인정" 불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떠나가는 저연차 공무원을 붙잡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지만 현장에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공무원의 월 초과근로시간을 57시간에서 10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6일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사처는 상반기에 국가공무원과 관련한 개정 절차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재직 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최대 사흘까지 늘어난다. 재직 1년 이상~2년 미만인 공무원은 현행 12일에서 15일로 사흘 더 쉬게 된다. 재직 2년 이상~4년 미만인 공무원은 하루씩 연차가 확대된다.

다만 일선 저연차 공무원의 ‘사직할 결심’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선 방안이 나오고 1주일 뒤 사직서를 제출한 전 지방직 공무원 B씨(3년 차)는 “연가 일수를 며칠 늘리고 일시적인 수당을 얹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B씨는 “몇 년 준비하고 들어와 ‘돈도 안 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없는 삶’에 실망한 저연차 공무원의 마음을 돌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과 근무 수당을 늘려 공무원의 금전적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연차는 찔끔 늘리면서 합법적으로 초과 근무할 시간을 왕창 늘렸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밤 12시까지는 일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유급 일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여 일 뒤인 5월 20일까지다. 그동안 관련 의견을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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