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늘자 몸값 '쑥'
노무사 응시 '역대 최다'올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24%나 늘어난 1만2708명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법 등 노동 관련 새 법이 연이어 도입된 이후 노무사가 유망한 전문직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응시자는 전년도 1만 225명 보다 2483명 늘어난 1만2708명으로 조사됐다. 1986년에 치러진 제1회 시험(7만 1696명 지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다 기록이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과 노무·인사관리 분야에 대한 자문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사다. 노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이다.
최근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응시자 숫자는 2018년 4744명, 2019년 6211명, 2020년 7549명, 2021년 7654명, 2022년 826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이런 식지 않는 인기는 새로운 노동 정책과 노동 관련 규제 법률이 연이어 실시되면서 노사가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이 늘어난 덕분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52시간 규제와 직장 내 괴롭힘법(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가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이른바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상황도 노동법 시장 확대와 직결된다.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등 기존 해석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법과 정책이 갈수록 복잡해 지는 것도 이 같은 변화에 한몫했다. 노사가 서로 다르게 법을 해석하면서 변호사와 노무사 등 노동 전문 자격사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노무사가 중대재해 컨설팅 및 자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활짝 열렸다.
이로 인해 주요 대기업들도 사내 노무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외부 노무법인 자문 비중을 높이고 있다. 대형 로펌들도 노동 분야가 로펌들의 기존 주수익원으로 뛰어 오르면서 공격적으로 노무사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노무사들의 주요 먹거리 시장인 '산업재해' 분야도 이전보다 산재를 넓게 인정해 주는 추세 덕분에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공인노무사 시험 선발인원이 부쩍 늘어난 것도 응시자 급증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현행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자' 수는 250명에서 2018년 3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고용부와 인력공단은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 합격자 숫자를 최소 합격자 수에 맞춰 300명대 초반으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2년에는 549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지난해에도 395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합격자 수가 급증세를 시험 유입 인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 등과 달리 전문대학원 같은 학위 코스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 직장인 수험생이 접근할 수 있는 법률 자격사인 점도 시험 응시 문턱을 낮추고 있다.
한편 이번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이전 시험과 달리 대폭 개편됐다. 지난해까지는 과목별로 25문항, 총 125문항을 125분간 풀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과목당 문항 수가 40개로 늘었고, 시험시간도 1교시와 2교시로 분리해 치러진다.
이번 노무사 1차시험은 오는 5월 25일 치러지며 6월 말 경 합격자가 발표된다. 1차 시험은 시험일 열흘 전까지 접수 취소가 가능해 최종 응시자 수는 5월 15일 집계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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