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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는 점심 안먹나요"...식대 차별한 저축은행 ‘철퇴’

2024/04/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저축은행은 정규직 사무보조 직군에게는 중식대(점심값)로 월 20만원을, 기간제에게는 월 15만원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취업규칙이 바뀌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일부러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B카드사는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2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비와 50만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지급했지만 파견직 운전기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C회사에서는 한 임원이 자신이 미국에서 살다 와 '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고 포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3일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총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14건(적발금액 3200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50건(총금액 4.5억원) 등 185건의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관련해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육아지원과 관련해서는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사례가 적발됐다.

그밖에 임금 미지급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는 전체 점검을 통해 근로자 총 511명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1억8300만원과 202명에 대한 퇴직급여 2억2500만원 미지급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장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사업장들에 배포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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