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번주 정기주총 추진
서린상사 사내이사 4명 추가 계획
성공 땐 8 대 3 수적 우위 가능
이사회 결의엔 과반수 동의 필요
영풍 "경영권 일방 박탈 안 돼"
주총 개최 여부, 법정서 가릴 듯75년 동업자 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양측 우호의 상징이자 영풍그룹의 원료 구매, 제품 유통, 무역 등을 담당하는 서린상사 경영권을 고려아연이 되찾으려고 하면서다. 고려아연은 3월 내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상법상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소송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버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25일자 A1, 3면 참조25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달 내에 서린상사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주총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촌인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을 포함해 백순흠 고려아연 부사장, 김영규 고려아연 상무, 이수환 고려아연 영업1팀장 등 4명의 사내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명,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 전략대로 주총이 마무리되면 8 대 3의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서린상사 지분은 고려아연 측이 66.7%, 영풍 측이 33.3%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서린상사의 ‘경영권’은 영풍이 갖고 있다. 지분은 고려아연이 우위지만, 양가 우호의 상징이라는 점을 감안한 관례였다.
영풍 오너가 3세인 장세환 대표가 서린상사를 이끌고 있다. 이사회는 오랫동안 영풍 측 3명, 고려아연 측 3명으로 구성돼 왔고, 그룹 공동경영 원칙에 따라 고려아연 측 이사들은 장 대표의 경영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고려아연이 이승호 고려아연 부사장을 이사회에 추가해 4 대 3 구성을 만들었다. 고려아연이 8 대 3의 이사회 구성을 완성하면 단독 이사회 개최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총 개최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주총을 열려면 이사회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사회 7명 중 고려아연 측 최창걸 명예회장, 영풍 측 류해평 서린상사 대표 등 2명이 와병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측의 나머지 3명 모두가 주총 개최에 합의해도 영풍 측 2명이 반대하는 한 의결정족수인 4명을 채울 수가 없다.
상법상 모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반드시 3월 안에 열려야 한다. 고려아연은 정기주총 개최를 거부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풍은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려는 시도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총 개최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면 영풍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은 고려아연과 공동구매 및 판매를 통해 누려온 ‘가격협상력’을 잃을 수 있다. 비철금속제련 시장에서 고려아연과 경쟁 관계로 돌아선 만큼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영풍은 서린상사의 경영권 박탈 시도에 대해 “고려아연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영풍에 타격을 주기 위해 ‘제 살 깎아 먹기 식’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또 서린상사 내 트레이딩 사업부문을 신설해 신사업으로 키워 왔는데 고려아연이 이것까지 통째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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