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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에 유흥주점까지 가놓고…해고 당하자 '적반하장' [김대영의 노무스쿨]

2024/03/25


거래처서 골프 접대 받은 직원들
기업들 해고 처분엔 소송전 불사
기업 측 승소 사례 이어지지만
해고 확정까진 수년간 법적 분쟁
"비위행위별 징계 수위 정해놔야"



거래처로부터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은 임직원을 해고하고도 징계 수위에 불복,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골머리 앓는 기업들이 상당수다.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주는 추세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말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직원과 1년 넘게 이어 왔던 법적 분쟁을 최근 마무리했다. 해당 직원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되자 회사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미포조선은 내규를 통해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골프 등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임원 승인 하에 협력업체 대표들과 골프를 쳤고 비용도 모두 정산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해당 임원도 이 직원과 함께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다 해고됐다는 것.

법원은 그린피·캐디피뿐 아니라 항공요금, 렌트카 비용도 협력업체 측이 부담한 점 등을 들어 협력업체 대표에게 총 9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직원은 골프 접대 외에도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술값을 대납시키거나 유흥업소에서 수십 차례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현대미포조선은 1년 넘게 진행된 재판 끝에 승소했다. 소송은 이 직원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 마무리됐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기업들은 거래처로부터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데 대부분 '징계 수위'를 문제삼았다. 현대미포조선도 해고라는 징계 수위를 놓고 "과도하다"는 직원과 공방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골프 접대는 또 다른 비위 행위와 함께 징계 사유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측이 대체로 승소하는 추세다.

AJ네트웍스는 골프 접대를 받고 거래가 금지된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한 전직 팀장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해당 거래처는 AJ네트웍스로부터 렌탈용 모바일·태블릿 PC 등을 공급받았지만 45억원에 이르는 미수금을 연체한 상태였다.

이 팀장은 당시 물건 공급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다른 업체에 보내는 것처럼 속이고 해당 거래처에 기기를 계속 공급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AJ네트웍스는 해고했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1심은 2년 만에 AJ네트웍스 손을 들어줬으나 팀장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심 판결은 다음 달 초에 나온다.

GS건설도 과거 공사 도중 협력업체에 주는 대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책임자를 해고해 2년간 소송을 벌였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1·2심 재판에 이르는 분쟁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6일 협력업체가 선금을 받도록 편의를 봐주고 골프 접대를 받은 직원과의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 직원은 골프채를 사달라고 요구해 선물 받고 유흥주점에서 성접대를 받는가 하면 수백만원에 이르는 금품도 받아챙겼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면서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은 경우에는 부당징계로 판단하고 있다. 직무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대형 법무법인(로펌) 변호사는 "소송을 피하려면 징계를 약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순 없는 노릇"이라며 "비위 행위별로 징계 처분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 징계 양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미리 마련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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