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가 중이던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개인휴가를 중지하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일부터 부여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
설명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때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한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일 이후 45일의 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근로자가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일부터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일부터 부여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138, 2020. 11. 11.).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4138, 2020. 11. 11.>
○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지급조건에 적합한 경우 지원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일부터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일부터 부여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