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합격한 구직자는 지정된 기간 내 회사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용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회사에 제출한 모든 서류, 자료,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구직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회사 또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