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대기시간은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설명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모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분은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반면, 대기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업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라도 지시가 내려지면 바로 수행해야 하는 상태의 시간이라면 이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