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제 뉴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산재 인정, 2건에 불과
2021/10/1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작용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케이스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 일어난 백신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8월에 간호 분야 종사자 두 명이 백신 부작용을 겪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경우도 있고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6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백신과 관련해 산재가 인정된 첫 케이스다. 하지만 같은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척수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 우선접종대상자 간호사 B의 신청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백신 부작용으로 산재 신청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며 "식당 조리사 등 백신을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우선 접종 대상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백신 부작용으로 산재 신청을 한 케이스 자체가 많지는 않다"며 "현재까지 신청이 총 21건이 접수됐으며 승인 2건, 불승인 3건, 반려 2건, 진행 중인 사건이 15건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도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들이 국감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담자 정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문의내용 상품에대한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본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 작성자명, 연락처, 이메일, 문의내용
- 수집목적 : 문의내용에 대한 회신 목적
- 보관기간 : 문의처리 후 7일간 보관 (추가 문의 회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