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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업 한 번 않고 5627만원 받아…野 "전액 회수돼야"
2021/10/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뒤 강의 한 번 않고 지금까지 5627만 원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수당 1083만 원을 포함해 세전 수입으로 총 5627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20년 1월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직위해제 교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서울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이후로도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위 해제 기간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은 없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의 않는 교수에게 지급된 급여는 전액 회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이미 이전에도 교수직 유지를 위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한 바 있다"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학교를 휴직했고, 2019년 청와대를 나오며 팩스로 복직을 신청했는데,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 지명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곧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다시 휴직했다가, 10월 장관직 면직 20분 만에 다시 팩스로 신청해 복직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찍이 기고를 통해 교수가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하며 폴리페서들의 사직을 촉구한 것으로 유명했다"면서 "교수가 직을 유지하며 강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와 동료 교수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소위 ‘조로남불’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수직 유지에만 몰두하고, 심지어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꼬박꼬박 급여를 챙기는 행위는 선생으로서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며 "서울대의 경우 대법원판결 확정 이후에도 직위 해제 상태에서의 연봉과 수당 등을 환수할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고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강의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불합리한 급여 구조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미 지급이 되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회수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상식과 공정이 구현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도 나쁘지만 조국 5600만 원도 똑같이 나쁘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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