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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성보호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나요
2021-09-29
결론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무기계약 전환 시점(2년 초과 시점)을 판단합니다.
설명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동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2년 초과 시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데, 회사와 직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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